20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(긴급대출) 신청방법. 늦기 전에 신청하자!

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정책자금(2023년 3분기) 대출의 접수를 시작했습니다. 고금리 경제불황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1. 접수 기간  : ‘23. 7. 3.(월) 9:00 ~ ’23. 9. 27.(수)

    *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

2. 지원 내용

□ 지원대상 :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   *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

□ 대출한도 :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

  •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
  •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

□ 담보구분 : 신용보증서, 신용, 부동산

  • 신용보증서 : 보증기관(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,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
    *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(연 1.0% 내외)가 별도 부과됨
  • 신용, 부동산 : 금융기관에서 담보(신용, 부동산) 평가 후 대출진행

□ 대출실행 금융기관(18곳)

  • 경남, 광주, 국민, 기업, 농협, 대구, 부산, 산림조합중앙회, 산업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한, 신협중앙회, 우리, 전북, 제주, 하나, 한국스탠다드차타드

□ 유의사항

  •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,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  •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.
  •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,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,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*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3. 지원 내용(자금별)
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
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기준+0.6%p 7천만원 5년(2년거치)
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기준+0.4%p 1억원 5년(2년거치)
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2.0% 1억원 7년(2년거치)
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, 조선사 소재지역
소상공인
2.0% 7천만원 5년(2년거치)
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‧재난 직‧간접피해로
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2.0% 7천만원 5년(2년거치)
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%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2.0% 7천만원 5년(2년거치)

상세 내용 확인 및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 (ols.sbiz.or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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